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가운데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유하거나 관리단체로 지정된 국가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문헌서원에 부속된 영당, 사당, 진수당, 영모재, 동재, 문집판각, 서재, 민박동, 교육관, 목은학당수련관, 이개충의관 등의 시설물
나. 이상재선생 생가
다. 서천 이하복가옥 전시관, 이상재선생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3. “부대시설”이란 매점, 화장실 등 방문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전시자료”란 전시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인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① 국가유산시설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보수, 관리 등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시설의 공개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장은 공개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① 관람자는 국가유산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1. 촬영금지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
2. 전시자료를 만지는 행위
3.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흡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시설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 전시자료는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한다.<개정 2019.10.21.>
② 전시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운영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3명 이상 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 구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1. 자료감정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2.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3.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4호 서식
4.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③ 전시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증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④ 전시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전시자료를 개인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시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특별전시회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관의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박물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 자매결연 도시
3. 국가유산 관련 전문연구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시자료의 반출ㆍ반입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9.10.21.> <개정 2024. 12. 20.>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시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자료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전시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관람자, 전시자료 열람ㆍ대여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69호)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에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판매한다.
③ 매표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일일정산서에 관람권 판매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8.9., 2019.10.21., 2019.12.20., 2020.12.21.>
1. 국빈과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신분증을 소지한 노인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한 보조자 1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8.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출한 사람
9.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11. 「서천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서천군민증을 소지한 사람
12.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2호에서 조문 이동, 2019.12.2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18.4.9.>
1. 환경부가 시행하는 그린카드제에 따라 발급받은 그린카드 소지자
2. 충청남도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가구의 구성원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시설은 관람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정보를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개정 2024. 12. 20.>
① 매표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집표원은 관람권 소지자로부터 회수용 관람권을 받고 입장시켜야 하며 일과 후 집표금액을 산출매표 원부의 금액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 및 촬영하거나 사용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개정 2024. 12. 20.>
1. 문헌서원에 부속된 영당, 사당, 진수당, 영모재, 동재, 문집판각, 서재, 민박동, 교육관, 목은학당수련관, 이개충의관 등의 시설물
2. 이상재선생 생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③ 사용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리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직접적인 의식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려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이를 선납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2. 2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문헌서원 민박동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국가 및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
2. 국정, 군정의 홍보와 전통문화 교육목적을 위한 행사 또는 촬영을 하는 경우 <신설 2024. 12. 2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종전 제18조제2호는 제18조제3호로 이동, 2024. 12.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문헌서원 민박동 사용료를 100분의 20 감경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숙박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문헌서원 교육관 사용료를 100분의 20 감경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지역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
2. 군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전액반환
3.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4.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50 반환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9.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