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변경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변경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상감사를 받은 공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신기술, 구조계산, 특수분야 등의 검토가 요구되는 설계변경
2.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심의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대형공사 사전 설계변경 대상이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홍보감사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제1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제2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2024. 5. 10.>
1. 당연직 위원: 재무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건설공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서면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가벼운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요청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서천군 일상감사실시 지침」에 따라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군수는 일상감사를 받은 공사 중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설계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심의요청 부서에서 운영한다.
③ 실무협의회장은 심의요청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심의요청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예산팀장, 재난대응팀장, 도로팀장, 농촌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건축팀장, 주택팀장, 산림정책팀장, 산림보호팀장, 공원녹지팀장, 농촌활력팀장, 상수도팀장, 하수도팀장
2.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팀원
④ 실무협의회 위원이 심의요청 부서의 직원인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10.>
⑤ 실무협의회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5명 이상 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2조제2항과 제5조제1항과 제3항 및 제6항과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은 작성하지 않는다. <개정 2024. 5. 10.>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서류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1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