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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지 편찬 조례자치법규 217256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자연, 역사, 문화, 행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 편찬하는 영월군 군지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영월군 군지의 명칭은 “영월군지”라 한다.

제3조

편찬주기

영월군지(이하 “군지”라 한다)의 편찬주기는 10년으로 한다.

제4조

편찬범위

군지의 지역적 범위는 영월군 전역 및 그 영향권의 지역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편찬주기 내로 정한다.

제5조

편찬방법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존 발간된 군지를 기준으로 편찬주기까지의 역사적 발자취와 변천과정을 사실적으로 총망라하여 조사 및 수집, 정리한 추가 자료를 증보판으로 발행한다.

제6조

수록내용

군지에는 자연과 역사, 정치와 행정, 산업과 경제, 교육과 문화, 국가유산과 관광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5. 10.>

제7조

군지편찬위원회

① 군지 편찬업무의 자문 및 심의,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해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지편찬ㆍ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
2. 군지의 집필진 구성
3. 군지의 편찬사업 및 운영기간
4. 군지 원고의 심의 및 필요시 원고의 집필
5.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등

① 위원회에 간사ㆍ서기ㆍ담당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담당은 실무자로 한다.
③ 간사ㆍ서기ㆍ담당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