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의 자연, 역사, 문화, 행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 편찬하는 영월군 군지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의 자연, 역사, 문화, 행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 편찬하는 영월군 군지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군지의 명칭은 “영월군지”라 한다.
영월군지(이하 “군지”라 한다)의 편찬주기는 10년으로 한다.
군지의 지역적 범위는 영월군 전역 및 그 영향권의 지역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편찬주기 내로 정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존 발간된 군지를 기준으로 편찬주기까지의 역사적 발자취와 변천과정을 사실적으로 총망라하여 조사 및 수집, 정리한 추가 자료를 증보판으로 발행한다.
군지에는 자연과 역사, 정치와 행정, 산업과 경제, 교육과 문화, 국가유산과 관광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5. 10.>
① 군지 편찬업무의 자문 및 심의,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해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지편찬ㆍ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
2. 군지의 집필진 구성
3. 군지의 편찬사업 및 운영기간
4. 군지 원고의 심의 및 필요시 원고의 집필
5.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ㆍ서기ㆍ담당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담당은 실무자로 한다.
③ 간사ㆍ서기ㆍ담당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