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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56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의 명칭은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08번길140으로 한다.〈개정 2023. 12. 1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관리동, 편의시설동, 공동취사장, 캐빈ㆍ캐라반, 오토캠핑장, 카트레이싱장, 파크골프장, 야외무대, 농구ㆍ족구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자”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2023. 12. 19〉

제6조

삭제

삭제〈2023. 12. 19〉

제7조

삭제

삭제〈2023. 12. 19〉

제8조

삭제

삭제〈2023. 12. 19〉

제9조

삭제

삭제〈2023. 12. 19〉

제10조

시설의 이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권리 없이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변상책임

① 캠핑장 이용자는 퇴실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제12조

시설이용료

①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제13조

요금의 게시

시설이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 2025. 5. 13〉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 삭제〈2024. 12. 31〉
2. 100분의 20 경감
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다.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등
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사.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또는 청소년 수련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아.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자. 다자녀(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를 말한다) 가정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카. 삭제〈2024. 12. 31〉
3. 삭제〈2023. 12. 19〉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가장 유리한 한가지 시설에만 적용하고,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개정 2023. 12. 19〉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시설이용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제14조의2

정기점검

군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9]

제14조의3

휴장일

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정기점검일
2. 설날과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날

[본조신설 2023. 12. 19]

제14조의4

시설이용료의 납입

① 시설이용료는 별도로 제작한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이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수납한 날이 속한 다음주까지 군 금고 또는 군 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9]

제14조의5

우선예약

① 군수는 연천군민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5조

삭제

삭제〈2023. 12. 19〉

제16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요금의 환급

시설관리ㆍ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환급ㆍ배상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5. 13〉

제19조

삭제

삭제〈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