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 및 설치 권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