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620번길 29(영태리 379, 379-1)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가공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시 농ㆍ특ㆍ축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시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책임공무원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민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한다.
1.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
2. 농식품창업보육반 수료 농업인 및 단체
3. 그 밖에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③ 가공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한 후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공시설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표 사용권 부여를 받은 농특산물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4. 시설 사용 전 본인이 취소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ㆍ중지ㆍ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제한
가.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한 경우
나. 가공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마.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ㆍ변경
가.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 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시항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이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약정기간 중 관계 법령 및 사용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4. 가공센터 사용 작업일지 및 가공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따른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