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고양시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고양시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2023. 11. 10.>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무주택 청년가구”란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1.12.28.> <개정 2023. 11. 10.>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2. 7.]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9., 2023. 2. 7.>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2.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7.>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주거수준 향상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 보호
사. 청년의 복지증진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3. 2. 7.>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2. 7.>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2. 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2. 7.]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7.>
② 공동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위촉직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청년위원장이 선임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7., 2023. 2. 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교육, 경제, 주택, 복지 등 관련 실ㆍ국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6.7., 2023. 2. 7.>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20.5.29.>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고양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목개정 2023. 2. 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7.>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2. 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2. 7.>
⑤ 삭제<2023. 2. 7.>
① 시장은 각종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참여
2. 청년 관련 아이디어 수렴 및 정책 제안
3. 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
4. 청년 문제 발굴 및 발전방안 제안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협의체에서 발굴된 청년 문제의 해결과 정책 제안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2. 7.]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업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0.>
1.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2.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2. 7.>
②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청년구직자의 직업역량강화 및 적성탐색을 위한 교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2. 7.>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고양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종사하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질 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5.29., 2023. 2. 7.>
⑤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2. 7.>
⑥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의 개선방안과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방안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 2. 7.>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무주택 청년가구의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및 임대료 지원 사업
2.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출산,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은 물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청년시설(이하 “청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9.6.7.>
1. 청년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 취업ㆍ창업을 위한 공간 지원
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집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7., 2020.1.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7.>
⑤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6.7.]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년,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날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청년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