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꿈의 버스”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여행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로부터 꿈의 버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꿈의 버스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장애인가족 및 비장애인도 꿈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꿈의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실무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운영위원회는 꿈의 버스 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실무전문가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꿈의 버스 이용과 관련된 신청사업(일반ㆍ테마ㆍ공모사업 등)의 심의 및 선정
2. 꿈의 버스 운영 규정 및 추진계획 방향
3. 기타 꿈의 버스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등
① 시장은 꿈의 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30.>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7.30.>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7.>
①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꿈의 버스 운행
2. 민간자원 발굴 및 테마ㆍ공모사업 연계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운행일지 등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등
②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및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후원금을 버스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꿈의 버스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의한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꿈의 버스와 모든 부대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① 수탁기관은 제1호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꿈의 버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꿈의 버스 증차 또는 구조변경 등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5. 꿈의 버스의 월 이용 실적
②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매 반기별 운영상황을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