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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56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의 공예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2. “공예업체”란 고양시에 소재하고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3. “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공예명장”이란 공예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공예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기술 발전 및 공예인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5.29.> <개정 2022.7.1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9.>

[제목개정 2022.7.12.]

제4조

적용범위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의 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 <개정 2020.5.29.>
2.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명장(이하 “명장” 이라 한다)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9.> <개정 2022.7.12.>
7. 공예품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9.>
8. 각종 시상 및 선정 등에 따른 상장, 상패, 인증서, 칭호의 부여 및 이에 대한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 등 지원 <신설 2020.5.29.> <개정 2022.7.12.>
9. 그 밖에 공예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

① 시장은 개발ㆍ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예품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7조

명장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예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2.7.12.>
2. 공예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공예산업 발전이나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2.7.12.,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통하여 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명장이 아닌 사람은 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장의 선정요건,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8조

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와 제7조에 따른 명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수공예품 생산자 및 우수업체와 제7조에 따른 명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 공예품 전시회 참가에 드는 경비 <개정 2022.7.12.>
3. 명장 선정에 따른 장려금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10조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때
2. 우수업체로서 선정 당시의 공예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3. 우수업체가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0.5.29.]

제11조

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예 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품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3. 고양시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예품 또는 마케팅 전문가
5.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22.7.12.>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며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7.12.>
1.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예산업 관련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의2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예산업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7.12.]

제14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15조

보조사업 등

시장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경진대회, 전시회, 공예축제 개최 및 참가지원 <개정 2020.5.29.>
2. 공예품 디자인 개발 지원
3.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4. 그 밖에 공예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7.12.>

제16조

삭제

삭제<2022.7.12.>

제17조

삭제

삭제<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