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56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EM 원액 및 배양액을 시민 등에게 공급하고, 교육ㆍ홍보를 통하여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M”(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유용한 미생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ㆍ배양한 복합체를 말한다.
2. “EM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EM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EM 배양액”이란 EM 원액을 EM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을 만든 실체를 말한다.
4. “배양시설”이란 EM 원액 등을 사용하여 EM 배양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교육기관ㆍ단체”란 EM에 대한 활용도를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EM 원액, EM 배양액 및 EM 홍보물품(이하 “EM 등”이라 한다)을 시로부터 제공받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무상공급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EM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EM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시민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하여 배양시설에서 제조한 EM 배양액을 관내 관공서 등에 설치된 공급시설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3. 하천 수질정화 등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등에서 학생의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맑은 하천 가꾸기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시로부터 EM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교육기관ㆍ단체는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M 등을 제출한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ㆍ단체는 사업이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급 중단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급한 EM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해당 교육기관ㆍ단체에 대하여 EM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점검·조사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EM 배양시설, EM 등의 공급사업 일체에 대하여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8조

포상

시장은 EM 공급활동 등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그 밖에 EM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