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관리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3.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구는 상위의 환경정책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구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 주택ㆍ 산업ㆍ 교통ㆍ 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 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 됨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폐기물 및 하수관련 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및 기업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다.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이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① 구는 교육기관ㆍ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ㆍ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ㆍ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 자연환경보전ㆍ 지구환경보전ㆍ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따를 수 있다.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