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등을 이용하여 모유를 모으거나 모유를 냉장 보관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한 장소를 말한다.
5.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임산부 등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산부 등을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이동형 시설”이란 이동하여 다니는 곳에서 임산부 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모유수유실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사(군청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 및 군 산하 공공기관(개정 2019.3.29.)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율 향상 및 모유수유 실적의 증진을 위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간의 모유수유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유수유 및 출산율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
2.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