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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558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 4. 1.)

제3조

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 4. 1.)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 4. 1.)

제4조의2

약사의 책무

① 군에 약국을 개업신고한 약사(이하 “약사”라 한다)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약사는 복약지도 시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그 수집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수가 제4조에 따라 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1.)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불용의약품 등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고, 그 위치를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1.)

제7조

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

① 군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수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개정 2024. 4. 1.) (제목개정 2024. 4. 1.)

제8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위치와 수거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4. 1.)

제9조

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 4. 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