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달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달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5.30.)
2. "소속기관"이란「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5.30.)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군수가 해당 기관의 중요한 정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19.5.30.)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5.30.)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5.3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5.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5.30.)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실ㆍ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5.30.)
1.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19.5.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8.)
(개정 2019.5.30.)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정책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30.)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한 효율적, 전문적인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단체 등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