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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55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ㆍ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원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단법인 노원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9.,2025.12.30.>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7.13.,2025.12.30.>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과 완화에 대한 사항
3. 환경ㆍ에너지ㆍ생태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 환경사업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업
5.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환경ㆍ에너지ㆍ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③ 재단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7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30.>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 선임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3.11.9.,2025.12.30.>
④ 당연직 이사는 구의 재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⑤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3., 2023.11.9.,2025.12.30.>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⑦ 삭제 <2025.12.30.>

제7조의2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0.]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0.>
③ 이사회의 소집, 의결 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7.13.,2025.12.30.>
1. 구의 출연금
2. 기관ㆍ단체ㆍ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사업수익금
5.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2조

사업의 위탁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재단을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에 귀속해야 한다. 다만, 재단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귀속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환경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5.12.30.>

제19조

삭제

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