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재산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구청장은 유스호스텔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다.
1. 유스호스텔에는 운영대표자 및 운영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운영대표자는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운영요원은 사무관리, 시설관리 등을 하며 운영대표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구청장은 유스호스텔 근무인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승진, 승급, 정년, 임금, 수당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이 유스호스텔 근무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유스호스텔의 회계연도는 용산구 회계연도를 따른다.
유스호스텔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운영대표자는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ㆍ결산ㆍ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① 운영대표자는 유스호스텔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유스호스텔의 재산 및 물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대표자는 유스호스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의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을 따른다.
① 운영대표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유스호스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금액 등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운영대표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운영대표자는 안전시설물, 개인 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영대표자는 유스호스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스호스텔 이용 및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유선 등 통신 수단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통신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운영대표자는 이용(변경)허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민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타 지역 주민보다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스호스텔 이용기간의 연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박 4일 이내로 하며 이용허가의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① 유스호스텔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예약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의 용산구 직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의 적용을 받는 자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등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직원, 용산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말하며 이용료와 납부 방법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용산구민”에 대한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④ 이용료는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유스호스텔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하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운영대표자는 이용료를 일일 결산하고 주1회(7일) 단위로 징수결의 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용신청 시 이용신청서에 감면사항을 기재하고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표자는 감면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이용허가서를 교부하되 제출받은 감면 증빙자료는 현장확인 후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의 전액감면은 연 2회로 하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은, 감면 대상자가 직접 이용하는 객실 1개에 한하여 적용한다.
운영대표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귀중품(현금) 보관 수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보관 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도의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도록 한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식당, 매점 등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평가 및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 선정 및 운영평가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⑦ 위ㆍ수탁계약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12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등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유스호스텔 위탁을 위한 수탁자선정 심의
2. 위탁계약 연장을 위한 운영평가 심의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용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유스호스텔 운영의 다음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유스호스텔의 운영상황을 매 월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유스호스텔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보고사항 또는 정기ㆍ수시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대표자의 보고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자체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조례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자체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