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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54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7-03-30공포 2017-03-30공포번호 2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도적 구호활동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등에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금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6.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① 대한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

①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2.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자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