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8조의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21조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경력유지 및 기업활동 참여와 생애 주기별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개정 2025. 2. 24.>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 확립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개정 2025. 2. 24.>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각 호의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소속직원의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과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사회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산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25. 2. 24.>
2. 위촉직 위원
가. 양성평등 및 여성ㆍ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다.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는「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문이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령, 정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