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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자치법규 217254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법 제8조의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21조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공직의 양성평등 실천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경력유지 및 기업활동 참여와 생애 주기별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개정 2025. 2. 24.>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 확립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개정 2025. 2. 24.>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

일ㆍ가정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각 호의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① 군수는 소속직원의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과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사회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군민 참여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산군 양성평등위윈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산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8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25. 2. 24.>
2. 위촉직 위원
가. 양성평등 및 여성ㆍ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다.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는「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문이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성인지 예산 등

①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성인지 교육

군수는 법령, 정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