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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54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7-03-30공포 2017-03-30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무료환승
2.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3. 행복버스 운영
4. 특별 재정지원
5. 마을버스 운영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개선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ㆍ외 연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