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 가격이 보령시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3.30>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별로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및 위생사항 등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2. 쓰레기봉투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4. 위생방역용역 등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8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