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약물 오ㆍ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약물 오ㆍ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에는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 한다.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