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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544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7-03-30공포 2017-03-30공포번호 1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약물 오ㆍ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에는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