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6.>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8.11.26.> 2.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3.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4.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및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5.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7.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① 구청장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 또는 구 의회에서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
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규정한다.
[제목개정 2018.11.26.]
구청장은 한국수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청각 및 언어장애인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1.26.>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