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 등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정서ㆍ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7.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9.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시설, 한부모지원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