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2.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계 국장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