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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539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7-03-30공포 2017-03-30공포번호 1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관람석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ㆍ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