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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53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청소년”이란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여주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ㆍ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청소년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제5조에 따라 선정ㆍ선출 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의원의 총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제5조

선출방법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중 학교,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원을 매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청소년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청소년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에 따른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의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소년의원 총 수 범위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ㆍ선출되는 청소년의원의 수와 제3항에 따라 선정되는 청소년의원의 수를 결정하여 이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거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제6조

임기

① 청소년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퇴직 및 사직

① 청소년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퇴직된다.
② 청소년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직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청소년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원이 사직하려면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장단 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의장ㆍ부의장 선거 규정을 준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ㆍ인권위원회 9명 이내
2. 교육ㆍ문화위원회 9명 이내
3. 환경ㆍ안전위원회 9명 이내
③ 청소년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8조의 의장단 선출의 방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 동안 연 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의회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청소년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원증 및 청소년의원배지 등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국회 등 견학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에 따른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제13조

의견반영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창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청소년의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 및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