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지하시설물”이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여주시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ㆍ관리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여주시 이외에 관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구축 및 유지관리 총괄
라. 수치지형도 제작ㆍ갱신ㆍ관리ㆍ제공
마. 항공사진 제작ㆍ갱신ㆍ관리ㆍ제공
바. 공간정보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 공간정보 활용 시책 수립
2. 현업부서
가. 소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나. 소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다. 상ㆍ하수도 등 각종 시설공사(이하 “각종 시설공사”라 한다) 또는 도시계획 등의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 수행
①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여주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갱신은 현업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을 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⑥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의 처리가 전문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 제공내역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여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디스켓, 광디스크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