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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53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대규모 민간 투자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 검토

시장은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
2. 업무제휴ㆍ협약 상 시의 의무(투자)의 적절성
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
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
5.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제6조

시의회 통지 및 사전의결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시기, 의안형식 등에 관하여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2.12.21.>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에 시의회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시의회에 통지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