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무안군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를 위하여“선별검사”를 비롯하여 의료비 지원과 치매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무안군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를 위하여“선별검사”를 비롯하여 의료비 지원과 치매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개정 2023.11.6.)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제5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무안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읍ㆍ면별로 “선별검사” 기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검사기간 중 모든 대상자가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④ 군수는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0.1.13.)
⑤ 제4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13.)
군수는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3.)
② 군수는 치매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1.13.)
1.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2. 치매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비용
3.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① 제8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치매파트너(이하“파트너”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② 군수는 개인 및 단체, 기관에 파트너를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파트너에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13.)
③ 파트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13.)
1.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지속관리
2. 보건사업지원 및 인식개선 홍보ㆍ자원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8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개정 2020.1.13.)
① 군수는 치매 예방, 검진, 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0.1.1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1.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2.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 조기 검진
6.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
9. 치매노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치매관리법」제17조제3항 및「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따로 정한다.(개정 2020.1.13.)
(개정 2020.1.13.)
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3.)
① 군수는 업무의 위탁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전부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0.1.13.)
1. 센터의 운영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 및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와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협의체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신설 2020.1.13.)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이용자의 보호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교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1.6.)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11.6.)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0.1.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회의시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20.1.13.)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11.6.)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수는 협의체의 위원에게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13.)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13.)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1.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