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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5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악복합주민센터(이하 ″복합주민센터″라 한다)의 관리 운영 및 공연장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주민센터"라 함은 행정업무시설 및 건강지원센터, 공연장과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 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공연장 및 설비, 부수장비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 라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업무

복합주민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복합주민센터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복합주민센터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복합주민센터의 모든 시설물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를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위탁 관리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대관범위

복합주민센터의 대관범위는 무안군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ㆍ공연ㆍ전시ㆍ문화강좌ㆍ교류장소의 제공에 한하며,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영상시설( 빔프로젝트 등), 냉ㆍ난방 시설 등

제6조

대관승인

① 복합주민센터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 신청에 대한 승인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통합특별시 또는 군의 행사 (개정 2026. 8. 18. 제3083호) 2. 군민 정서함양과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교육 등 ③ 대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허가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30.> ④ 대관시간은 행사 최초 준비시간부터 종료시간(청소시간 포함)까지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주민센터 시설의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훼손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정치ㆍ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행사,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 선전 등
5.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관 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6. 그 밖에 복합주민센터 관리상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대관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이 조례의 지시를 위반할 때
3.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관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

대관시간 및 사용료

① 복합주민센터의 대관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대관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으로 본다.
② 공연장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 허가 후 사용 1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3.5.30.>
③ 관람료를 받는 쇼, 오락 등 흥행성 있는 공연 등은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사용료의 기준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높은 기준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통합특별시,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ㆍ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개정 2026. 8. 18. 제3083호)
2. 사단법인 무안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그 밖에 관람료를 받지 않는 문화예술 활동으로써 군수가 인정한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전부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전부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일부터 7일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④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하지 못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복합주민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연장 등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 시설 또는 설비 시가에 따른다.

제14조

관람권의 관리

① 관람권의 발행은 대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위탁을 받아 복합주민센터에서 예매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제15조

휴관일

공연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연휴포함),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3. 다만, 미리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