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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525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17-03-22공포 2017-03-22공포번호 6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

조례 제4조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2.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비품 구입 등
3. 발전소주변지역 사회복지,주민복지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등
4.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등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나주시의원 4명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당연직으로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부서장
4.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결산 및 지원 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4조의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신청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사업의 결정

위원회는 심의 상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타당성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지원사업의 결정통지

심의회에서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청구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보조금 회수

지원대상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로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