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시민 생활문화활동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하여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시민 생활문화활동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하여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시민문화예술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동호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준용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민, 시민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3. 생활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5. 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 운영
3.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선정
6.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ㆍ지원
7. 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8.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축제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센터에는 그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2명, 관계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사업 개발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위원의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지원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문화진흥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ㆍ단체 등에「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생활문화 진흥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