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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251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7-03-24공포 2017-03-24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자 또는 보행자에게 음성으로 안전보행을 알려주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성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성시,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성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 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