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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5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창업지원센터의 건립과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5.7.4.,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
2.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개발자문, 경영ㆍ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7.4.>
3. “입주자”란 구와 입주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사업 활동를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7.4.>
4.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5.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위반 등으로 구에 의하거나 입주자 스스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창업지원센터에서 퇴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4.>

제3조

적용범위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제5조

사업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자 모집, 선정, 입주계약 체결 및 졸업ㆍ퇴거, 사업추진 실적, 재계약 경영평가 등 관리 <개정 2025.7.4.>
2. 입주자 창업지원
3.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4. 관내에 창업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입주대상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되,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배출 업소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
2.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방
3.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관련단체
4. 그 밖에 구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창업지원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

입주부담금 및 감면

① 입주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할 때는 관계법령 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③ 입주기업의 경영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부담액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 방법,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25.7.4.>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지원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창업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으로 한다. <개정 2025.7.4.>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창업지원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4.>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에 관한 사항
3.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과 관련한 재계약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4.>
4. 입주자의 졸업, 퇴거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연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