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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5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일원을 아시아음식문화지구로 조성하여 구도심 경제 활성화 및 문화전당과 연계한 음식관광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상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이하 “음식문화지구”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회”란 음식문화지구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서 구청장이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음식문화지구의 범위

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사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전당로35번길과 백서로125번길 일부를 주 사업대상지로 하며,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상인회의 책무

상인회는 임대료 안정화 등 음식문화지구 상권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음식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음식문화지구 조성을 위해 주변 상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음식문화지구의 구역별 특성화를 위해 지역을 일정한 블록으로 나눠 존을 지정하고 구역별 유치업종을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음식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요식업 육성지원, 외국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외국음식점’이라 한다) 유치 등 권장업종 지원사업
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5. 음식문화축제, 전시, 공연 등 상권 홍보사업
6. 상인대상 교육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의 권장업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에 따른 규모, 대상,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을 받은 자와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사업비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건물 리모델링 시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권장하는 건물외관, 간판, 디자인 등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수행

구청장은 음식문화지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 사업 일부를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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