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50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7-03-28공포 2017-03-28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의료관광(이하“의료관광”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광진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진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ㆍ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헬스케어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 광진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글로벌 헬스케어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 관광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2. 글로벌 헬스케어 상품개발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협력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공동 홍보마케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협력기관의 지정기준 등

구청장은 협력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글로벌 헬스케어 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
2. 행정처분 및 민원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협력기관의 해촉 및 지정취소 등

구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ㆍ전출 등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
2. 제15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제17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2.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 업무
3.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