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이 미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미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및 인성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9.27.〕
교육감은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