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ㆍ농 교류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과일을 테마로 하는 체험관광과 과수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ㆍ농 교류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과일을 테마로 하는 체험관광과 과수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과 과수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5.3.17.>
2. “사용자”란 공원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3.17.>
4. “체험료”란 군수가 공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공원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4-1번지 일원에 둔다.
① 공원에 두는 시설(이하 “공원시설”이라 한다)은 학습관, 과원(果園), 아열대식물원, 바나나정원, 야생화원, 잔디광장(야외무대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개정 2025.3.17.>
② 군수는 공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매점 등 편익시설
2. 전시품ㆍ기념품 등 판매점
3. 우수 농ㆍ특산물판매점 및 직거래장터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 운영
3.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
5. 과수실증시험 및 농업인교육
6. 그 밖에 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한다. 다만, 사전에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으며, 관내 축제기간 중에는 무휴(無休)로 한다.
1. 매주 월요일(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월 1일, 추석연휴, 설날연휴
2. 제1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4월 ∼ 10월 : 09:30 ∼ 18:00
2. 11월 ∼ 3월 : 09:30 ∼ 17:30
③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3.17.>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하는 행사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가공체험실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2. 그 밖의 공원시설 : 전액 면제
[제목개정 2025.3.17.]
① 공원 내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1. 군 내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2. 자유학기제, 단체 관광객(20명 이상의 동시 참여를 말한다) 등의 유치에 필요할 경우
3. 별표 2의 프로그램을 하루에 2종 이상 체험할 경우
③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체험료의 일부를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17.>
사용료 및 체험료의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다.
① 군수는 공원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공원 사용료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삭제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