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 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라남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관광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 방법
3. 무장애관광의 환경 개선 방안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방안
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6.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
7.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6.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7. 관광사업자ㆍ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
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7. 3.>
1. 전라남도 관광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국장
2.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전라남도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관광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도내 시ㆍ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