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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49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에 위치한 시설물의 명칭을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이하 “플라자”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9.>
1. “시설”이란 플라자 내의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대강당, 자료실, 다목적실, 식당, 공연장, 야외 부대 공간 등 제반 공간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입주자”란 제7조에 따라 시설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시설의 이용허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라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에 일정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일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이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시설의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충청북도의회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여성 단체 또는 법인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4. 법령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제6조

이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12.9.>
1.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제목개정 2022.12.9.]

제7조

시설 입주 등

① 시설의 입주 자격은 도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양성평등, 여성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도내 각 시&#8231;군을 총괄하는 도 단위 여성단체
2. 양성평등 연구 및 정책 활동을 하는 도 단위 민관 협의기구
3. 인권, 보건, 복지 등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개별 단체들의 도 단위 협의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설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에 입주하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제8조

삭제

삭제<2022.12.9.>

제9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정산

① 시설에 입주한 법인 또는 단체는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에 입주한 법인 또는 단체가 퇴거할 때에는 관리비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③ 전기ㆍ수도ㆍ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사용면적과 인원수 등에 비례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조정은 매년 입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0조

이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이용자 및 입주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9.>
1. 시설을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이용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2.12.9.]

제11조

시설의 이용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 이용허가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도지사는 시설에 입주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단체의 설립 목적을 상실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플라자 운영에 저해가 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설의 구조 등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회 연속 연체한 경우

[제목개정 2022.12.9.]

제12조

원상회복

① 이용자등은 이용 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도지사는 이용자등이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조치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3조

이용자등의 안전조치 의무

이용자등은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기간 중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9.]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이용자등은 제13조에 따른 의무 위반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2.9.>

제15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8231;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8231;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자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