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부산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관련 학회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2025. 3. 5.>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진흥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