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치확산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3.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다양성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