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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48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7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시장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제4조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해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현황 및 인력수급 동향
2. 고용촉진 및 안정화 지원 목표와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안정화 시책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교육 및 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의 시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4., 2025. 4. 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ㆍ군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제목개정 2025. 4. 16.]

제4조의2

지원사업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취업 후학습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16.]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제7조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공기업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② 공기업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1. 7. 14., 2025. 4. 16.>
③ 공기업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1. 7. 14., 2025. 4. 16.>

제8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제목개정 2025. 4. 16.]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4.>

제10조

삭제

삭제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