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아숲터”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유아숲 교육에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유아숲체험시설”이란 유아 숲 교육에 활용되는 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5호에 따른 유아숲터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 사업
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역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숲체험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시설의 규모와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12. 31.>
1. 유아숲체험시설의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유아숲체험원: 5천㎡ 이상
나. 유아숲터: 5천㎡ 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2. 유아숲체험시설의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유아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림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아 대상 숲 교육 활성화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구ㆍ군,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푸른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