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