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케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케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완화케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는 말기환자등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케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스피스‧완화케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완화케어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
2.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체계 구축
3. 호스피스‧완화케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4. 호스피스‧완화케어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호스피스‧완화케어에 대한 연구‧개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케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완화케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완화케어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케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21. 7. 7.>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호스피스‧완화케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호스피스‧완화케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스피스‧완화케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를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