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에 따른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에 따른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1.>
1. “지진재해 원인조사”란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구ㆍ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ㆍ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4.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2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1. 1.]
① 부산광역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하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원인조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20. 1. 1.]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1. 1.]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 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 1.]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① 조사단장은 제7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부산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최초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부산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최종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 1.]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지역 구ㆍ군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실시 시기 및 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대책본부장은 구ㆍ군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구ㆍ군대책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위험도 평가 지원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구ㆍ군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위험도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1.>
1. 지진발생 시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2. 인근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3. 지진피해 구ㆍ군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며,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1. 부산광역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토목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 토목ㆍ건축 등 관련 협회ㆍ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 1.>
① 대책본부장은 구ㆍ군에서 등록ㆍ관리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구ㆍ군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ㆍ군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구ㆍ군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원인 조사의 실시 및 구ㆍ군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해당 구ㆍ군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원인 조사에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① 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 시 조사단원과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반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②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원 등의 지진재해 원인조사활동 및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반원 등의 위험도 평가 지원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부산광역시장은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 및 위험도 평가지원반에 위촉된 반원과 제12조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 및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