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248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성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과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가족은 노인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조력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상담, 보건교육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①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 모니터링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 추진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고용안전 및 고용촉진

① 시장은 노인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제9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이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부담비율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시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의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노인고독사 예방

①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 노인을 파악 및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노인의 날 등 행사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ㆍ가정의 달ㆍ노인의 날ㆍ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세대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
2.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3. 젊은 세대 문화에 대한 소통과 이해증진을 위한 노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표창

시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시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ㆍ효부
4. 그 밖에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17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예산의 확보 및 경비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정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