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육성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 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2.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의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센터의 장 및 대표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사업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ㆍ교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 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센터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27.>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 방안
2.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밀양시 온종일 돌봄협의체가 대신한다. <개정 2025.11.27.>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