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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47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7-03-24공포 2017-03-24공포번호 1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복약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집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관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운반 및 처리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 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